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70-201회신일 2000.05.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31

학사 이상 학위자로 자체 기술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한다.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물었다. 학사 이상 학위자로 자체 기술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한다. 순수개발이나 영업 관련 개발 등 프로그램개발의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그램개발업자가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수행한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해당 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에 관계없이 적용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6.12.31, 개정전 법령) 별표 6.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항가목제4호의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프로그램개발업자가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동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예 : 순수개발, 영업관련 개발)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범위.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6.12.31, 개정전 법령) 별표 6.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항가목제4호의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프로그램개발업자가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한다.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이 순수개발인지 영업 관련 개발인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201 (2000.05.31 회신), "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88)
원 제목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