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 전환 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전환 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개시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이며 미신청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 개시일과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 개시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이며 미신청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과세특례 적용시 개인사업 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개시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081, 2002.05.24

※ 법인46012-3388, 1999.08.3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계약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과세특례상 사업 개시일과 미신청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를 적용할 때 사업의 개시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로 본다.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해당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관련 법령 및 서이46012-11081(2002.05.24), 법인46012-3388(1999.08.31)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88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 서이46012-11081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87 (<time datetime="2005-09-16">2005.09.16</time> 회신), "법인 전환 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63)
원 제목
사업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업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