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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세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하고 취득·양도일과 소액주주는 각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연도 중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하고 취득·양도일과 소액주주는 각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물 주식의 소액주주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장폐지되었다. 개인주주가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면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중에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며,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 중에 상장 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법인세법」제119조에 의거 제출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주주의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하는 것이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주주가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판단은「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어떻게 제출·작성하며 소액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사업연도 중에 상장 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법인세법」제119조에 의거 제출한다.
2. 거주자인 개인주주의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한다.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주주가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판단은「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3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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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13 (2005.08.17 회신), "상장폐지 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43)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에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