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186회신일 2005.07.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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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2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과세특례 요건은 갖췄지만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은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미제출하였더라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1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특례대상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 등을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의한 금액 변동이 감안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법인이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이월결손금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1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채무면제명세서를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대상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시 채무 등을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의한 금액 변동이 반영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186 (2005.07.22 회신),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26)
원 제목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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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