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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카드로 지급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은 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묻는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카드로 지급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은 공제대상이다. 사업자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공급받고 법정 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2007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입니다.
2.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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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71 (2006.06.27 회신), "어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66)
- 원 제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