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시가스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가스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도시가스 수익을 검침 기준에서 실제 인도 기준으로 바꿀 때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새 전산시스템 구축과 검침일 변경으로 실제 인도 기준의 수익 인식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 공급 법인은 인도 기준의 수익 인식이 불가능해 사용량 검침을 기준으로 계속 수익을 인식했다. 이후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과 검침일 변경으로 실제 인도 기준의 수익 인식이 가능해졌다.

질의요지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가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인도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이 불가능하여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검침일의 변경 등으로 도시가스를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위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수익을 사용량 검침 기준으로 인식하다가 실제 인도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도시가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법인이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검침일의 변경 등으로 도시가스를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2 (<time datetime="2002-03-26">2002.03.26</time> 회신), "도시가스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43)
원 제목
도시가스공급업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