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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배·주식양도 특례는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면허 반납 후 양도한 주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해산에 따른 주식 현물분배 차익과 면허 반납 후 주식양도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면허 반납 후 양도한 주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는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고, 후자는 면허 반납 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 삭제 <2008.1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뒤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았다. 별도로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를 반납한 후 조합에서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해산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발생한 차익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며,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반납 후 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2.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평가차익과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면허 반납 후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해당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의 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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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34 (<time datetime="2006-03-23">2006.03.23</time> 회신), "현물분배·주식양도 특례는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20)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