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귀책사유 없는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52회신일 2002.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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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책사유 없는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0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납부했으나 귀책사유가 없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고 과소납부했다. 다만 해당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납부했어도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서3382 심판결정
    200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52 (2002.03.20 회신), "귀책사유 없는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13)
원 제목
경정결정시의 세액이 신고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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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