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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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했다면 손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했다면 손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 부터 변상 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상 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납부한 가산세액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부터 변상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경우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는 경우 익금 및 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5 (<time datetime="1990-02-10">1990.02.10</time> 회신), "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05)
원 제목
법인의 가산세 납부액을 임직원으로부터 변상을 받은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