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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했다면 손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했다면 손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 부터 변상 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상 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납부한 가산세액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부터 변상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경우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는 경우 익금 및 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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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5 (<time datetime="1990-02-10">1990.02.10</time> 회신), "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05)
- 원 제목
- 법인의 가산세 납부액을 임직원으로부터 변상을 받은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