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62회신일 1997.07.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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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5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익금으로 한다.

합병 후 승소로 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환급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익금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했다. 합병 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합병법인이 부담금과 환급이자를 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합병법인이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후 소송에 대한 승소로 합병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 합병법인에게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 합병법인이 납부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후 당해 소송에 대한 승소로 합변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에 대한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 환급이자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합병 후 소송의 승소로 합병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익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2 (1997.07.25 회신), "합병 후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14)
원 제목
합병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에 대한 환급이자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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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