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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방식의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율과 환율을 반영한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방식의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준환율 등에 따른 원화 평가액과 기장액의 차익·차손은 장부계상과 무관하게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자율과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하였다.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원화 평가액과 원화기장액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같은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이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 특히 외화장기차입금의 평가방법과 평가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해야 합니다.
2. 이자율과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해 발생한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원화 평가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7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7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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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06 (2001.07.18 회신),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04)
- 원 제목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