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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기존 회신에 따르지만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임원에게 준 일시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기존 회신에 따르지만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법한 중도 인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법인의 임원에게 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일시금을 지급한다. 일시금의 취급은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의한 일시금에 대하여는 아래의 회신사례(서면2팀-847, 2008.05.0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의해 지급하는 일시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팀-2472, 2006.12.4.)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임원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때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의한 일시금은 회신사례(서면2팀-847, 2008.05.02.)에 따라 처리하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의해 지급하는 일시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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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68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64)
- 원 제목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중간정산하여 일시금 지급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