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14회신일 2009.03.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6

제73조 적용 시 일정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되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묻는다. 제73조 적용 시 일정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되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제외된다. 제76조 제1항과 제88조의4 제13항의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3조 삭제 <2010.12.27>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1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은「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을 적용할 때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14 (2009.03.06 회신),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4)
원 제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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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