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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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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공제 불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당해 채권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1호의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하지 않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3819 심판결정2012.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광4399 심판결정2012.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광4398 심판결정2012.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826 심판결정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3822 심판결정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821 심판결정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824 심판결정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827 심판결정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820 심판결정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823 심판결정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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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61 (2009.06.09 회신),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71)
- 원 제목
-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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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