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60회신일 2000.0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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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법인의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금액은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 또는 후에 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재무상태를 함께 반영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은 기준부채 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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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60 (2000.02.29 회신),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86)
원 제목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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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