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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주주가 부동산 잔금 어음을 할인해 법인에 증여하고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1999. 12. 3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는 부동산 양도 잔금을 만기일이 2000년 7월인 어음으로 받았다.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1999. 12. 31 이전에 법인에 금전으로 증여했고, 법인은 해당 금전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잔금을 만기일이 2000년 7월인 어음으로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1999. 12. 31 이전에 법인에 금전으로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주주 등의 양도세감면은 적용받지 못하며,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잔금을 만기일이 2000년 7월인 어음으로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1999. 12. 31 이전에 당해 법인에게 금전으로 증여하여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9. 12. 31 이전에 완료하고 금융기관부채상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부동산 양도 잔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법인에 금전으로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같은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9. 12. 31 이전에 완료하고 금융기관부채상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2중1169 심판결정2003.05.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구2364 심판결정2003.03.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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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8 (1999.12.30 회신),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80)
- 원 제목
-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법인에 증여하여 부채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