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14회신일 2009.05.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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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대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범위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흡수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하였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다.

질의요지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회답

피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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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4 (2009.05.22 회신),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18)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하여 교부받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