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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피합병법인 지분이 3% 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으로 받은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피합병법인 지분이 3% 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했다. 그 대가로 합병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회답
피합병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소유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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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007.04.05 회신),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88)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상장) 주식의 대주주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