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2. 최신 회답2009.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5.2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대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범위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흡수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5.2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4

피합병법인 대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범위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흡수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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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으로 받은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피합병법인 지분이 3% 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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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