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손익을 과세소득과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6회신일 2009.0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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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주택의 손익을 과세소득과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3

비과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과세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과세 대상 손익과 통산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과세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과세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비과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과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3819 심판결정
    2021.10.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6 (2009.02.03 회신), "비과세 주택의 손익을 과세소득과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28)
원 제목
주택부분이 비과세 대상인 겸용주택의 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