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근로자 호텔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7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근로자 호텔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자회사가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호텔숙박비를 부담할 때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호텔숙박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해외 모회사에서 파견되어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자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호텔숙박비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당해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당해 호텔숙박비는「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해당 호텔숙박비는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73 (<time datetime="2009-02-12">2009.02.12</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 호텔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10)
원 제목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호텔숙박비를 국내자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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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