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자번호가 빠진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1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번호가 빠진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명자료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지급조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명자료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자와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 종류 등으로 확인되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63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114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출된 지급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직권말소되어 그 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지급자와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 종류 등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지급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직권말소되어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의 주소, 성명, 소득의 종류등에 의하여 지급사실 획인되는 경우, 이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명자료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직권말소되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의 종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1조 제4항의 불명자료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직권말소되어 지급조서에 해당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명자료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41조 제4항의 불명자료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22 (<time datetime="1983-02-04">1983.02.04</time> 회신), "사업자번호가 빠진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12)
원 제목
지급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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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