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0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경비도 누락됐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매출누락이 적출될 때 대응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도 누락됐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준용규정)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됐다. 대응 필요경비가 이미 장부에 반영된 경우와 함께 누락된 경우가 각각 제시됐다.

질의요지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입증되는 것은 장부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이미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출누락 전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도 함께 누락시킨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 적출 시 대응 필요경비의 장부 계상 여부에 따른 소득금액 가산과 추계조사결정 기준.

회답

1. 필요경비가 이미 장부에 반영된 때에는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2. 필요경비도 함께 누락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3.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기장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3 (<time datetime="1995-07-18">1995.07.18</time> 회신),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33)
원 제목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장부계상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인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