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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주식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정해진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증자 전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 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주식액면금액 합계액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정해진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증자 전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로 1억원을 초과하면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6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자본을 증가하는 법인. 다만, 증자로 인하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증자일로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79. 1. 1 이후 증자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액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출자총액 1억원은 1992. 10. 3억원으로 인상되었다.
질의요지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증자연도의 다음연도까지는 소액주주로 보나 주식발행총액의 1/100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6항 제3호(→§40 ②)의 증자전 소액주주는 1979. 1. 1 이후 증자를 위한 상법 제354조에 규정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출자 총액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최초로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에 한하는 것임.
※ 출자총액 1억원→3억원으로 인상(1992. 10. )
정제 정리
질의
증자 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6항 제3호(→§40 ②)의 증자전 소액주주는 1979. 1. 1 이후 증자를 위한 상법 제354조에 규정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출자 총액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최초로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에 한하는 것임.
※ 출자총액 1억원→3억원으로 인상(1992. 10. )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6항제3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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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981 (<time datetime="1979-11-01">1979.11.01</time> 회신), "증자로 주식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58)
- 원 제목
- 증자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1억원 초과시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