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증자로 주식 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로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간주기간 중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분이 변동되면 일정 예외 외에는 매입일부터 소액주주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7.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6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자본을 증가하는 법인. 다만, 증자로 인하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증자일로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자 전 소액주주의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증자로 1억원을 초과했다. 소액주주 간주기간 중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여 지분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자로 인하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증자일로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봄
본문(원문)
증자로 인하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증자일로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제6항제3호 단서(→§40 ②)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증자로 인하여 소액주주로 간주하는 기간중에 당해법인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중 적은금액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때를 제외하고 그 매입일로부터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재무부 직세 1264-3343, ’80.12.22)
※ 출자총액 1억원→3억원으로 인상(’92. 10)
정제 정리
질의
증자로 증자 전 소액주주의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자로 1억원을 초과하게 되어도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제6항제3호 단서(→§40 ②)에 따라 소액주주로 봄.
다만, 해당 기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때를 제외하고 그 매입일부터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
※ 출자총액 1억원→3억원으로 인상(’92. 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6항제3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증자로 주식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981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343 (<time datetime="1980-12-22">1980.12.22</time> 회신), "증자로 주식 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63)
- 원 제목
- 소액주주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