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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주식 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자로 주식 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2. 최신 회답1980.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로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간주기간 중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분이 변동되면 일정 예외 외에는 매입일부터 소액주주가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343
증자로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간주기간 중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분이 변동되면 일정 예외 외에는 매입일부터 소액주주가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981
증자 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주식액면금액 합계액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정해진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증자 전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로 1억원을 초과하면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