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자로 주식 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자로 주식 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2. 최신 회답1980.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로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간주기간 중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분이 변동되면 일정 예외 외에는 매입일부터 소액주주가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343

증자로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간주기간 중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분이 변동되면 일정 예외 외에는 매입일부터 소액주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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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981

증자 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주식액면금액 합계액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정해진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증자 전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로 1억원을 초과하면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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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