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05회신일 2009.04.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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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 작물을 특설 판매장에서 팔아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는 상황이다. 생산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87, 2007.11.20】및【서면1팀-1206, 2004. 08.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87, 2007. 11.20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같은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206, 2004.08.30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가 정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에서 얻은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2.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가 정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면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05 (2009.04.03 회신),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26)
원 제목
작물재배업의 사업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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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