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
조약상 규정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지만 피지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피지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피지에서 감면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약상 규정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지만 피지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약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한시규정을 연장하기로 양국 당국이 합의한 사실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피지 조세조약은 1995년 2월 17일 발효됐고 관련 한시규정은 5년이다. 2000년 2월 17일 이후 회신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당국 간 각서교환을 통한 연장 합의는 없었다. 피지세법에 따라 현지 특수목적회사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휘지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과 휘지간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해당여부 및 합의문서 존재여부
가. 한국 ․ 휘지간의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나"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
나. 이 항 가호의 목적상, 휘지의 조세는 다음 조치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협약과 휘지법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1964년 호텔지원법 8(1)절 또는 1974년 소득세법 8(6)(c)항, 9(3)(h)항, 10(6)절, 16(2)절(a), (b), (d) 또는 (f)항, 16(4)절 또는 16(5)절
단, 이러한 규정이 시행중에 있으며 서명일 이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러한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미한 개정을 하였을 경우에 한함.
단, 이러한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거나, 이러한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정을 하는 경우에 한함.
나.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다"호의 규정은 한시규정(5년)으로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과 휘지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가 있어야 적용
다. 한 ․ 휘지 간 조세조약 발효일(1995.2.17)로부터 5년경과(2000.2.17) 후 회신일 현재까지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다"호의 한시규정(5년)을 연장하는 한국과 휘지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된 사실이 없음
2. 휘지세법에 의해 현지SPC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50% 적용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휘지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상담2팀-643, 2006.4.19, 서면2팀-1121, 2004.6.1)
정제 정리
질의
1. 한국과 휘지간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해당 여부 및 합의문서 존재 여부.
2. 휘지세법에 의해 현지 특수목적회사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여부.
회답
1. 한국과 휘지간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해당 여부 및 합의문서 존재 여부
가. 한국 ․ 휘지간의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나"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
나.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다"호의 규정은 한시규정(5년)으로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과 휘지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가 있어야 적용.
다. 한 ․ 휘지 간 조세조약 발효일(1995.2.17)로부터 5년경과(2000.2.17) 후 회신일 현재까지 조세조약 제23조 "다"호의 한시규정을 연장하기로 합의된 사실이 없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2항에 의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휘지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922 심판결정2025.02.0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354 심판결정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340 심판결정2018.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560 심판결정2017.03.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034 심판결정2017.0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461 심판결정201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전1622 심판결정2015.07.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0319 심판결정2012.05.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172 심판결정2012.05.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394
-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2014.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3.10.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2013.01.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2.0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2-48
- 추가 기술개발 로열티도 조세면제되는가?2011.05.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1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66 (2008.11.12 회신),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19)
- 원 제목
- 한국 ・ 휘지간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