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47회신일 1998.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30

공제부금과 운영경비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정관에 따른 부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제부금과 운영경비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정관에 따른 부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부가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인건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19.2.12>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한다. 관련 공제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운영경비 출연금을, 건설업 법인은 정관에 따른 부가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운영경비 충당목적 출연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동 공제회의 정관에 의해 납부하는 부가금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2)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동 공제회의 정관에 의하여 동 공제회의 운영경비 충당목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에 규정하는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하며,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공제회의 정관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가금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을 알림.

정제 정리

질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운영경비 출연금 및 부가금의 손금 여부.

회답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라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합니다.

2. 동법 제8조에 따라 사업 실시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운영경비 충당 목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의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합니다.

3. 건설업 법인이 공제회의 정관에 따라 납부하는 부가금은 법령상 의무 납부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7 (1998.06.30 회신), "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16)
원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운영경비출연금, 부가금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