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한 후 기술대가 면제신청과 환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경총41500-3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기술대가 면제신청과 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과세연도와 이후 잔존면제기간만 면제되며 기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신청기한 후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과세연도와 이후 잔존면제기간만 면제되며 기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술의 조세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면제신청기간이 지난 후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제출한 경우다.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 확인을 받기 전에 이미 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기한을 경과해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면제 기준’의 충족여부는 검토 하여야 하고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해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안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는 조세면제신청에 대하여도 동법 제121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은 동 신청기술이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세면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동법 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면제신청기간이 지난 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신청한 경우 면제 가능 범위와 기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주무부처의 장은 신청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2 제1항의 ‘조세면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조세면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 확인을 받으면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합니다. 확인 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347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기한 후 기술대가 면제신청과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01)
원 제목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기한을 경과해 조세면제신청을 제출한 경우 조세면제 가능여부 및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