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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9회신일 1993.09.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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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7

학교법인과 출연자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과 출연자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금전 외 자산은 규정상 가액을 출연가액과 학교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출연금을 지출했다. 출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일 수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본문(원문)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신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회답

1.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 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손금산입됩니다.

2.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신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봅니다.

3.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출연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9 (1993.09.07 회신),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65)
원 제목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