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실제 수입 유무나 금액 차이와 관계없이 세법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임대보증금의 실제 수입과 세법상 계산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수입 유무나 금액 차이와 관계없이 세법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993년도부터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부동산 건축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임대건물의 장기할부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가 포함된다. 1992년도 과세기간분까지와 1993년도 과세기간분부터의 계산방법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한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세법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o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보증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9조(→§25)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5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이 경우 보증금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한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세법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o 장기할부 상환조건으로 취득한 임대건물의 장기할부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에 있어서 1992년도 과세기간분까지는 장기할부미지급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9조(→§25)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53)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계산시 동 장기할부미지급금 상환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3년도 과세기간분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25)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5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당해 임대부동산의 건축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실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액과 다른 경우의 처리와 장기할부미지급금 상환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9조(→§25)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5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제 금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많거나 적어도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 1992년도 과세기간분까지 장기할부미지급금은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상환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993년도 과세기간분부터는 임대보증금에서 해당 임대부동산의 건축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8조제3항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전0861 심판결정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4서0691 심판결정2025.10.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10771 심판결정2024.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2374 심판결정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전5600 심판결정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3중0403 심판결정2023.08.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7135 심판결정2023.0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2360 심판결정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749 심판결정2022.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7744 심판결정2021.11.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1539 심판결정2021.04.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7798 심판결정2021.0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185 (1994.05.20 회신),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59)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과 다를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