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면세사업에 계속 공통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을 재계산한다.

종합유선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계속 공통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을 재계산한다. 종합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돼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됐다. 이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됐다.

질의요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으로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계속적으로 공통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두 사업에 계속 공통사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0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96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36)
원 제목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의 재계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