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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각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동지:법인 22601-704, 1989. 2. 25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매각행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지: 법인 22601-704, 1989. 2. 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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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674 (<time datetime="1982-06-01">1982.06.01</time> 회신),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80)
- 원 제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의 수익사업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