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70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704(1989.02.25)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704, 1989.02.25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사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법인22601-704(1989.02.25)를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04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제외사유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7 (<time datetime="1989-03-27">1989.03.27</time> 회신),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37)
원 제목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