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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1989.03.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3.27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70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89.03.27 · 미확인 · 법인22601-1117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70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2.2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4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2.06.01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674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