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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1989.03.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3.27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70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목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89.03.27 · 미확인 · 법인22601-1117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70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2.2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4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2.06.01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674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