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647회신일 1984.06.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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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6.15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 후 고지 전에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자진납부기한은 지났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고지 전 납부인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고지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법인세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한 고지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114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 후 고지징수 전에 납부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 후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114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647 (1984.06.15 회신),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35)
원 제목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고지징수이전에 납부시 미납부가산세 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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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