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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사업연도를 바꿀 때 신고기한과 방법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한연장 규정으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의 신고서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 제27조와 제8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그 신고기한까지 사유서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자신의 사업연도를 변경하려 한다. 사업연도변경신고의 기한과 기한연장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한연장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2.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연도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기한과 기한연장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연장 규정은 사업연도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조제4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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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816 (<time datetime="1975-04-23">1975.04.23</time> 회신),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05)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