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모집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3714회신일 1977.10.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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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10.13

중요한 영업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그 사업활동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보험 모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중요한 영업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그 사업활동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면허와 인력 등을 두고 한국 내 위험에 관한 보험 모집과 신청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보험사업 면허를 받고 한국 내에 대표자와 직원을 둔다. 한국 내 위험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험의 모집과 신청을 받으며, 본사는 보험증권 교부와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을 담당한다.

질의요지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외국의 본사에 송부할 경우 외국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 보험회사가 (가)내국법에 의하여 국내보험사업 면허를 받고 한국내에 대표자와 직원을 두며, (나)한국내에 있는 위험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험의 모집과 신청을 받는 등 보험업과 관련된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보험료의 납입을 받으며 보험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보험회사는 한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외국 보험회사가 (가)내국법에 의하여 국내보험사업 면허를 받고 한국내에 대표자와 직원을 두며, (나)한국내에 있는 위험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험의 모집과 신청을 받는 등 보험업과 관련된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보험료의 납입을 받으며 보험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보험회사는 한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714 (1977.10.13 회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모집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88)
원 제목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본사에 송부 시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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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