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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국내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둔 외국은행의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두 국내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외국은행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 삭제 <2018.12.24>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경우에 2개이상의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7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본문(원문)
외국은행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은행은 동법 제7조 제3항 및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외국은행의 법인세 납세지.
회답
외국은행은 두 개의 국내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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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894 (<time datetime="1978-12-30">1978.12.30</time> 회신), "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65)
- 원 제목
-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