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65회신일 2000.04.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1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원칙적으로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교부받은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원칙적으로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법인들이 합병하고,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동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

다만, 동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5 (2000.04.21 회신),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42)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적절한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