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여한 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의 처분을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국외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였다. 그 결과 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주식 등을 고가나 저가로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회신(법인 46012-2881, 1999. 7. 22)이 타당함.

※법인 46012-2881, 1999. 7. 22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분여한 이익의 처분.

회답

국세청회신(법인 46012-2881, 1999. 7. 22)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합병에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8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회신),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09)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분여한 이익의 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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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