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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함께 공급할 때의 교부증빙을 묻는다. 해당 공급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저자가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되는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저가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교부할 증빙은 무엇인지.
회답
해당 공급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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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71 (2004.03.09 회신),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21)
- 원 제목
-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교부증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