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71회신일 2004.03.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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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9

해당 공급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함께 공급할 때의 교부증빙을 묻는다. 해당 공급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저자가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되는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저가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교부할 증빙은 무엇인지.

회답

해당 공급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71 (2004.03.09 회신),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21)
원 제목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교부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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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