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51회신일 2003.1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7

일정한 임직원에게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임직원에게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그 임차료를 부담하였다. 해당 근로자의 임직원 지위와 사용자가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부담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고, 동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사택과 관련하여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외국인 근로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고,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51 (2003.11.17 회신),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14)
원 제목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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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