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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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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결정·징수해야 한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결정·징수해야 한다.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된 사업장의 신고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이하 “미등록 사업장”이라 함)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신고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등록 사업장의 신고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 각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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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157 (2004.10.25 회신), "미등록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34)
- 원 제목
-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ㆍ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