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157회신일 2004.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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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5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결정·징수해야 한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결정·징수해야 한다.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된 사업장의 신고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이하 “미등록 사업장”이라 함)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신고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등록 사업장의 신고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 각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157 (2004.10.25 회신), "미등록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34)
원 제목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ㆍ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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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