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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01.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4.20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4.20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98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4.14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6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여로 얻은 수수료와 관련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외국법인이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13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