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6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여로 얻은 수수료와 관련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외국법인이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대여한다. 대여수수료와 대차기간 중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유가증권 대차거래기간 중에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유가증권을 대여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와 대차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유가증권 대여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대차기간 중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지급받는 소득은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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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66 (<time datetime="2001-04-14">2001.04.14</time> 회신),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15)
원 제목
유가증권 대여수수료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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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