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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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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된다.
부동산 위주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양도소득을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아 착오로 원천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A)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A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의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소득을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1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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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6 (2002.06.19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10)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