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회신일 2006.09.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1

세 세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 세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입장객에게 입장요금을 받는다. 입장요금에는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이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한테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림.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재화”의 “자가공급(본래 의미의 재화의 공급이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말함)”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현재 그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용역의 경우,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재화의 무상공급과는 달리 용역의 공급(과세)으로 보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과세용역의 범위ㆍ과세표준의 산정ㆍ과세시기 등 입법기술상 과세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교육세액·농어촌특별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교육세액·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재화의 자가공급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용역의 자가공급은 현재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

용역을 타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무상공급과 달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용역의 범위·과세표준·과세시기 등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 (2006.09.01 회신), "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51)
원 제목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