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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소득자 고유번호 누락 가산세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북측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지급조서에 적지 못한 경우 가산세 면제를 물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기재사항 누락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가산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6조 삭제 <2018.12.24>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지급조서에 해당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서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등이 지급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면제 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20조의 2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북측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불명가산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0조의 2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고유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0의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제6항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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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9 (2007.04.20 회신), "북측 소득자 고유번호 누락 가산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99)
- 원 제목
- 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